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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개요,조건,기타)

by sehuri 2024. 3. 19.

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왕시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업 대상은 2023년 11월 20일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죽하는 자가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자격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최대 40만 원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비용 지원입니다. 기간은 24년 2월 1일 목요일 9시부터 24년 12월 20일 18시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접수방법은 잡아바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금액이 예산 규모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 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조건

자격 조건은 23년 11월 20일 기준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청년본인),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령은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1984년생부터 2005년생입니다. 주택 기준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 및 비주택 모두 가능하며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거주자 중 보즘금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40만 원 초과하더라도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64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이며,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입니다. 신청일 전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 무주택자이며 분양권 입주권 소지자는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지원 제외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주택 소유자,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원 사업 수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자,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기타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 내 잡아바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접수하면됩니다. 구비 서류는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조회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가구원 모두,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통장사본 등이 있으며 선택 부분 제출 서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표 일자는 매월 15일 개별 문자 통보됩니다. 전월 신청한 건에 대해 익월 15일 선정자 발표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 개인별 계좌지급됩니다. 선정기준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아래의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 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유의사항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를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기업일자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2024년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